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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광란의 질주’ BMW 운전자 금고형.. 환자 현재까지 전신마비
김해공항 ‘광란의 질주’ BMW 운전자 금고형.. 환자 현재까지 전신마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2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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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BMW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3배가 넘는 시속 131㎞로 달리던 도중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김씨는 사고 후 보름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 깨어난 이후에도 전신 마비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을 감으세요, 뜨세요’와 같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할 수 있다.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딸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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