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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문무일 검찰총장 피해자 만나 직접 사과
‘형제복지원 사건’ 문무일 검찰총장 피해자 만나 직접 사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2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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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에 나선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검찰은 ‘형제복지원 사건’ 사과와 관련해 방식과 장소, 시간 등은 조율 중으로 이르면 내일 사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어 면담장소는 이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에 나선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에 나선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뉴시스

문 총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지난 3월 20일 방문해 사과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문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직접 사과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1987년 부산 북구에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보호시설이었다. 당시 수용자들은 원장의 개인목장과 운전교습소, 울주작업장 등에 대한 강제노역에 내몰리고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은 1986년 7월~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 원장은 지난 1989년 7월1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지난 2016년 6월27일 사망했다.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도 지난달 정부와 검찰의 사과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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