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신분증 위조' 청소년 음주... 홍익표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 구제하겠다”
'신분증 위조' 청소년 음주... 홍익표 “억울한 자영업자 피해 구제하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6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량한 피해자 ‘행정처분’ 면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ㆍ변조해 음주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 영업주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중구성동갑)이 대표발의 한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 악의적인 청소년의 음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실제로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청소년 임을 절대 알 수가 없다 하더라고 청소년 음주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식품위생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식품접객영업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제된다.

홍익표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악의적 청소년의 음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통과로 억울하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