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량한 피해자 ‘행정처분’ 면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ㆍ변조해 음주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 영업주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중구성동갑)이 대표발의 한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신분증 위ㆍ변조 등 악의적인 청소년의 음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자영업자가 청소년 임을 절대 알 수가 없다 하더라고 청소년 음주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식품위생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식품접객영업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제된다.
홍익표 의원은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악의적 청소년의 음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의 통과로 억울하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선량한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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