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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음해기사 작성한 50대 집유
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음해기사 작성한 50대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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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6일 '재선에 도전한 모 군수가 여비서를 추행했고,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여 비서 가족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 기자 출신 사업가로부터 허위사실이 적힌 보도자료를 받아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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