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술 취한 상태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호)는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71)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46분께 만취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A씨는 지난 23일 끝내 숨졌다.
당초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 7일 혐의를 살인미수로 바꿔 검찰에 넘겼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공격 부위, 반복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경비실에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며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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