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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유공자 ‘4대 보훈수당’ 100% 인상... 임대주택 417호 추가 공급
서울시, 국가유공자 ‘4대 보훈수당’ 100% 인상... 임대주택 417호 추가 공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1.29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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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품위 있는 삶의 지원에 나섰다.

생활 안정을 위해 4대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고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 417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11개 보훈단체 운영비도 2021년까지 100% 확대 지원한다.

시의 이같은 정책은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에 발벗고 나선다

실제로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다. 또한 70.3%는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2억6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만성질환의 증가로 커지는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유공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이같은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오는 2021년까지 4년 간 총 20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분야 총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시는 4대 보훈수당을 순차적으로 100% 인상한다. 수혜자는 총 4만1045명이다.

지난 1기 종합계획에서 ‘참전명예수당’ 1개에 불과하던 시 보훈수당을 4개로 늘려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전체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4대 보훈수당은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4.19/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애국지사) ▲생활보조수당(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유공자) 등이다.

먼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내년 1월부터 기존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생활보조수당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 최고 수준 감면율인 80%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빈소, 인력‧장례물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 등을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예우를 다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임대주택도 지난 1기 계획에서 155호를 공급한 데 이어 고덕강일, 마곡, 위례 등에 총 417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찰‧군인을 위한 ‘시립 상이군경복지관’과 병원진료 때문에 원거리를 오가는 유공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보훈의 집’은 현재 각 1개소에서 1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역사교육, 재난구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 소재 보훈단체(총 11개)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도 각각 77%(~'20년), 100%(~'21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020년까지 기존 13억원에서 23억원까지 높이며 보훈단체 상근 직원에 대한 ‘보훈업무수당’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60만원까지 인상해 안정적인 단체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인원도 연간 50명까지 127%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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