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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 위반시 과태료 3만원
경찰,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 위반시 과태료 3만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11.3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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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12월부터 '전(全) 좌석 착용' 의무화로 인한 안전띠 착용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시엔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31일까지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이동우 고성경찰서장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캠페인 문구가 담긴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강원 고성군의 한 도로에서 이동우 고성경찰서장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캠페인 문구가 담긴 물티슈를 나눠주고 있다.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자가용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통근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해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장소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IC)와 사고다발지점이며, 단속 입간판·현수막 등을 설치한 후 진행하고 운전자에게 가시적 효과가 큰 이동식 단속(1개 지점 30분 근무 후 이동)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최근 자전거 동호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같은 기간 단속한다.

휴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식당 및 112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불시 단속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05%를 넘기며 3만원, 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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