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정식 운동기간 전 지난 5월23일과 24일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귀포시 모 웨딩홀 등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다음날인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이에 관련, 원 지사는 이날 정오께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원 지사는 입장문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오늘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저는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법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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