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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일정 합의] 문 의장, “2시까지 합의 못할 시 본회의 열 것”
[예산안 일정 합의] 문 의장, “2시까지 합의 못할 시 본회의 열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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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19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추가 회동을 이어가며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을 넘긴 만큼 이날(3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7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끝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문 의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10시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 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의장은 교섭단체 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 하는 상황에서는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 설명까지는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문 의장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만나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면서도 "강행처리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후에 감액 이견도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협의하고 예산 상정 일정도 서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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