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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심사 마무리.. 사상초유 전직대법관 구속 나올까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심사 마무리.. 사상초유 전직대법관 구속 나올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0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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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법관은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3시20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어떤 점을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침묵한 채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심사를 마쳤다. 그는 이날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심사를 마친 뒤 오후 2시5분께 구치소로 이동했다. 그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담이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심사는 막간의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각각 4시간50분(박병대), 3시간30분(고영한) 동안 진행됐다. 심사과정에서 검찰과 두 전직 대법관 측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맡은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 맡았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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