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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해야"
민주당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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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주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셀프 기각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차장의 공소장에 수차례 공범이라 적시됐고 그간의 검찰 조사에서도 사건 은폐와 재판개입, 권력남용 등 전방위적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영작이 기각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조사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사실을 부정하고 직속 부하인 임종헌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을 기만했다"며 "검찰은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며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는 영장 기각에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여론이 비등한 작금의 상황을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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