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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마무리... 20여일 남은 2018년 남은 숙제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마무리... 20여일 남은 2018년 남은 숙제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0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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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 됐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처리해야 될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회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나머지 일을 처리한 바 있다. 2018년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남은 숙제 처리할 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 박경미 의원(왼쪽부터), 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 박경미 의원(왼쪽부터), 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심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여야가 남긴 숙제 중 하나는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에 유치원3법을 올리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거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비유용 처벌규정과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등에서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교육목적외 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돼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처벌 규정 차등화는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형사처벌 하더라도 학부모 분담금은 나랏돈이 아닌 만큼 행정처분 등 다른 제재 수단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유치원3법'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사안으로 국민적 관감이 높은 중요한 현안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무기한 표류토록 방치하기에는 여론의 큰 부담이 따른다.

이에 진통을 겪겠지만 일부 이견을 좁혀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낙관적 분석도 무게를 높이고 있다.

한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남겨진 숙제다.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불발됐다.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한국당은 채택을 거부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던 바른미래당도 선거제 재편 논의가 진척이 없으면서 반대로 돌아서기도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야3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묵살한 만큼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쟁점이 되는 사안마다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온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국당을 비롯해 다른 야3당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여당도 책임론을 비롯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한국당의 반대에 맞서 야3당을 파트너로 정국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선 이들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12월 남은 20일 안에 민주당은 야3당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않아 '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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