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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돈 요구한다” 집에 불 지른 20대 아들 긴급체포
“엄마가 돈 요구한다” 집에 불 지른 20대 아들 긴급체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2.12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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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무속인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 불을 지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현주건조물방화·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양초가 켜진 곳에 뿌려 불을 낸 혐의다.

이 불로 A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주택에는 어머니 B(45)씨가 있었지만 주민 10여 명과 함께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며 겨우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돈을 요구하며 부적 등을 구입하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함께 죽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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