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졸혼하자는 남편”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졸혼하자는 남편”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8.12.1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남편이 몇 달 전 자유롭게 살겠다면서 집에서 나갔어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졸혼하자고 하네요?”

“서울에서 결혼해서 시골에 내려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친정에서 땅을 주셔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 키웠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자유롭게 살겠다면서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재산명의 절반을 이전해달라고 하니, 말이 안 통해요. 처가에서 받은 땅으로 같이 재산 일궜으면서 왜 다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소송으로 재산분할 확실하게 받고,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한참 ‘졸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 상담 온 의뢰인들이 졸혼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양측이 모두 법률적으로 이혼하지는 않고, 각자 본인의 삶을 사는 생활에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명의를 거의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출까지 했으면서, 이혼은 안 되고 졸혼하자고 하면, 배우자가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말이 좋아 ‘졸혼’이지 배우자가 고통스럽든 말든 본인은 자기 맘대로 살겠다는 것이라면, 결국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뢰인 A의 남편은 ‘졸혼하자’, ‘소송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가압류하면 사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며, 의뢰인의 이혼소송 시도를 무마하려고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서류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졸혼인데 재산명의 이전을 할 필요가 있냐고 말하면서 가출을 해버렸다고 한다. 의뢰인 A 입장에서는 남편이 재산분할 해주기 싫어서 ‘졸혼’이라도 둘러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특히 언제 재산을 처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의뢰인 A의 남편은 막상 소장을 받더니 의뢰인이 소를 제기한 것 자체에서 놀랐고, 우려와는 달리 신변을 위협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다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가압류를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A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재산분할을 해주게 되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