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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살해당하는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1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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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9일 A씨는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으면서 발생했다.

화가난 A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수차례 휘둘러 사망하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A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인 A씨에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A씨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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