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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업체당 ‘수의계약’ 최대 5건 제한... 일감 몰아주기 ‘OUT'
영등포구, 업체당 ‘수의계약’ 최대 5건 제한... 일감 몰아주기 ‘OUT'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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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앞으로 구가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업체당 최대 5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를 막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업체 기준 초과 여부 전 직원 공개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분리 발주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간편한 절차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업체당 수의계약 횟수를 공사‧용역‧물품 계약 합산 최대 5건으로 제한해 특정업체의 편중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구청과 구의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등을 모두 포함한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또한 15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경쟁계약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500만원 초과 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기업에게 균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영등포구 관급 계약 1168건 중 수의계약은 919건으로 전체 계약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 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수의계약은 148건(16%)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구는 계약 협조 현황을 매일 내부 행정망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공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리 발주나 불법 하도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2019년부터는 공정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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