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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검찰 고발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검찰 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1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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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19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이날 오전 11시14분 경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협의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으로 ▲허위 사실 언론 유포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18일) 김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도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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