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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붓딸·처제 추행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친딸 성폭행 전력도 있어
친딸·의붓딸·처제 추행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친딸 성폭행 전력도 있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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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처제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8살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와 2015년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2015년 자신의 처제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또 다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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