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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수면위... 홍영표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가능"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수면위... 홍영표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가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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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에 대한 합의 불발로 또 다시 ‘패스트트랙’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해당 법안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게 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3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3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상임위원장이 ‘신속처리대상 안전 지정요구 동의’가 제출되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2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치원3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민생입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특히 어제 유치원 3법을 논의한 교육위 법안소위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당이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며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퇴장이라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시행령 개정은 것은 일방적인 폐원 신청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이를 꼬투리 잡아 심사를 거부한 것은 유치원 3법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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