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범칙금만으로는 상습적인 교통위반자들을 제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유명무실화 된 범칙금 대신에 과태료와 벌점을 병과하고 상습자들에게는 이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가천대학교 장일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장 교수는 현행 우리의 불합리한 교통법규 제도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의 비교 연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현행 범칙금과 과태료 제도로는 일부 운전자들의 상습적인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범칙금 대신에 과태료에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는 이러한 방안마련을 위한 것으로 여러 전문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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