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에서 벌어진 이른바 '여친 몰카 인증'에 연루된 회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김모(25)씨 등 13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동의 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 유포)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글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몰카'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여성의 나체, 잠든 모습, 성관계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거된 이들은 20~40대 대학생·회사원 남성으로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네티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명, 40대도 1명 있었다. 이들 중 실제 여자친구 사진을 올린 건 6명, 나머지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가져다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일베에 "무조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우겨라", "경험이 있는데 인터넷 사진이라고 주장하면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절대 무혐의다"라는 경찰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한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 역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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