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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 ‘불법 정지차금’ 징역형 확정
한국당 이군현 의원, 의원직 상실... ‘불법 정지차금’ 징역형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7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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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른바 ‘부좌관 월급 쪼개기’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경남 통영)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이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1년 5월에는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137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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