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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주인 흉기로 위협해 빵 훔치려던 50대 집행유예
빵집 주인 흉기로 위협해 빵 훔치려던 50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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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빵값을 달라는 빵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빵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빵집에서 빵값을 달라는 주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9500원 상당의 떡과 과자, 빵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재물을 강제로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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