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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95개 안건 처리... 산안법ㆍ아동수당 등
국회 본회의 95개 안건 처리... 산안법ㆍ아동수당 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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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95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주요 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직장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양진호법)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법 등이다.

다만 전국을 들썩인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를 위해 발의된 ‘유치원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김용균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95개를 처리했다. 다만 유치원3법은 불발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김용균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95개를 처리했다. 다만 유치원3법은 불발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산안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전격 상정됐으며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은 원칙적으로 도급이 금지된다.

또한 도급인에게는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제제를 강화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여야 합의 과정에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법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당초 정부 안보다 다소 후퇴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인 일명 ‘양진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명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세 미만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내의 사람에게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밖에도 이날 국회는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에너지·윤리) 활동기한 연장 건도 의결했다.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이날 의결됐다.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일었던 이학재 정보위원장 직은 그대로 바른미래당에서 맡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는 이날 이학재 정보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이어가게 된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유치원3법’은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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