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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유치원법 처리 없으면 국정조사도 없다”
최재성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유치원법 처리 없으면 국정조사도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12.2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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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던 서울교통공사 등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완전히 깨졌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치원3법 처리 없으면 국정조사도 없다”며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던가 유치원법을 처리하든가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유치원3법 처리가 없으면 국정조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유치원3법 처리가 없으면 국정조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최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것"이라며 "유치원법 처리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유치원3법 연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유치원3법은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은 한국당이 유치원법 처리를 안 하니 궁여지책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법처럼 매번 한 정당이 반대하면 법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국민명령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민생법안 국민명령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유치원법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리 안 되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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