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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검찰,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일탈된 정치인 모습 보여줘”
‘드루킹 댓글조작’ 검찰,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일탈된 정치인 모습 보여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12.2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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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조직을 구성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에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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