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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아빠와 양육권”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아빠와 양육권”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1.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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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아이가 어린데, 아빠인 제가 양육권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양육권을 원하는 아빠들이 상담 받으면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에 유리하다는데 제가 양육권 갖고 올 수 있을까요?”이다.

물론 상대방인 엄마가 처음부터 양육권을 양보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대방에게 양보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 등을 받아 양육권자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그렇다면, 상대방인 엄마도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의뢰인 A는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주로 돌보고 있었다. 의뢰인은 집에 가는 금요일마다 아내가 늦은 귀가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이 없는 평일에도 상간남을 만나느라 아이들에게 소홀하고 수시로 새벽에 귀가를 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양육권을 확보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고, 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 시작하였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증거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는 처음에는 양육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내가 외도를 하며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점 및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자, 결국 아내는 양육권을 양보했고, 의뢰인이 양육권에 승소한 사례이다.

의뢰인 B는 아내가 무엇 때문이지 화가 나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 때문에 이혼을 고민했지만, 수년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아내의 행동은 점점 심해지더니,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의뢰인을 향해서도 물건을 집어던지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의뢰인은 아기가 맞을까봐 피하지도 못하고 집어던지는 물건을 다 맞으면서, 과연 폭력적인 아내와 계속 지내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인지 의문이 들었고, 도저히 달라지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아내는 ‘아이는 니가 키워라’라고 말하기에 그 날로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갔다고 한다. 아내는 본가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가려고도 했고, 양육권을 다시 주장하기도 했지만, 의뢰인은 분명한 양육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양육권에 승소한 사례이다.
 
양육의지가 확고하고, 아이를 위해서 스스로 키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아이를 위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만들고, 재판부에 양육의지와 계획 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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