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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설연휴 반려견 보호 쉼터 마련 ‘눈길’
노원구, 설연휴 반려견 보호 쉼터 마련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0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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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반려견 보유 가구 들은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반려견에 대한 걱정이 많다. 당장 이번 설 연휴도 길어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심이 깊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반려견 보유 가구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반려견 보호 쉼터’를 운영해 이같은 걱정을 덜 것으로 보인다.

반려견 쉼터는 구청 2층 대강당에 마련돼 오는 2월4일 오전 9시부터 6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 운영한다.

구청 강당에 마련된 반려견 쉼터
구청 강당에 마련된 반려견 쉼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펫시터 2개조(3인 1조)가 6시간씩 교대로 돌봐주며, 밤 9시 이후에는 호텔장에 들여보내 쉬게 한다. 대신 CCTV를 통해 당직자가 상황을 살피고 반려견의 질병·부상 등 비상 상황 시 관내 협력 동물병원으로 즉시 이송 후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구는 애완견이 편히 뛰어 놀 수 있는 전용 운동장 및 울타리, 매트, 배변패드 등을 준비하였으며, 운동장 이용 시에는 성별을 구분해 혹시 있을 반려견들의 싸움을 예방한다.

펫시터는 반려견에 대한 지식과 돌봄 경험이 풍부한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또한 반려견의 생활이 궁금한 견주에게는 반려견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한다.

쉼터 이용대상은 관내 반려견 보호 20가구(가구당 1마리)다. 유기동물 입양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빈자리 발생 시 저소득층 및 반려견 보호로 오랫동안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가구로 채운다.

1월 30일까지 구청 보건위생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돌봄 대상은 말티즈, 푸들, 요크셔테리어, 포메라니안 등 소형견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4개월 이상으로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하고,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평소 먹던 사료, 장난감 및 침구 등을 지참하도록 권장한다. 돌봄 이용료는 5000원이다.

이번 서비스는 명절 때면 늘어나는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작년 9월 추석 명절 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는 유기된 반려동물 684마리가 등록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설을 맞이하여 반려견 때문에 고향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맡기고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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