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있어 교통사고의 현장조사 및 경찰조사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교통 경찰은 사고의 분석이나 어떤 부분이 사고의 원인인지 명확하게 분석해 내는 전문가들이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뿐 차후에 발생하는 민사적 문제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는 없다. 그 영향이 민사적 책임 여부나 보험보상에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적 측면에서도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조사 이후 사고 당사자의 진술과, 사고현장 조사를 확정한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이때 그 조사가 확실하지 않거나 또는 사고가 복잡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사고분석 전문가 등과의 조사를 통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 측 또는 유족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 경우, 일방 당사자인 가해자만 사고현장에서 살아남은 때에는 경찰의 조사에서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가해자의 주장만이 조사과정에 개진된다는 것이다. 꼭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블랙박스나 여러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에서 가해자의 진술은 절대적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망인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이러한 적극적인 진술과 분석, 주장이 사건 조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가해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서 가해자의 원인유발로 사고가 발생 되었다거나, 또는 지나가던 차의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사실은 과속이 원인이 돼 이후 번복이 된다든지 하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 사고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교통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확정을 짓는다는 신뢰는 해야겠으나, 유족입장에서도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의 진술과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유족 및 피해자 측의 진술과 대응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으며, 차후에는 민사상 또는 보험보상에 있어서 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사고대처로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환경이라면 주위의 전문가와 함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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