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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검찰,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검찰, 주치의 금고 3년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1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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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2017년 환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진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조 교수와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어기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은 사고 당일 오후 9시32분부터 오후 10시53분까지 연이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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