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2017년 환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 심리로 열린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교수 등은 2017년 12월16일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치료 중 차례로 숨진 것과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검찰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은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조 교수와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어기고,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나눠 투약해 영양제를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은 사고 당일 오후 9시32분부터 오후 10시53분까지 연이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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