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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