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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벗은 누명.. 제주 4·3 생존수형인 무죄 인정
70년 만에 벗은 누명.. 제주 4·3 생존수형인 무죄 인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1.1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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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70년 전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사실상 무죄로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정기성 할아버지(97) 등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재판부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여겨 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재심 사건 재판에서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재심 사건 재판에서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4·3생존수형인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공소기각 이유로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는 과거 군법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재심 청구인들은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이들은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주로 내란죄,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간첩죄 혐의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모진 고문 속에 수감생활을 이어나갔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당하는 등 행방불명됐다. 청구인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70여 년만인 지난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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