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반성문 꼭 내야 합니까?”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 “반성문 꼭 내야 합니까?”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19.01.18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반성문 이거 쓰기도 어려운데... 꼭 내야 하나요?”

필자와 상담을 하는 의뢰인 중 경찰서에 출석할 때 반성문 제출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본인이 반성문이 필요하다는 걸 주변에서 들은 경우도 있지만, 경찰 쪽에서 먼저 “반성문 써서 가져 오세요”라고 주문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사건에 있어서 엄연히 피의자 자신에게 유리한 반성문과 불리한 반성문이 존재한다. 반성문은 오롯이 반성만 하는 종이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성문에는 불가피하게 범행 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 사실관계가 적시되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먼저, 이런 반성문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수사를 받기 전에 본인이 정확히 어떤 범죄사실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한 반성문 등이 있는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나중에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자백함으로써 스스로 더 죄를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이므로, 나중에 번복하기도 어렵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사안이라면 차라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상담 이후에 반성문의 방향을 상담 받은 경우나 피의자 본인이 잘 알아보고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그런 반성문은 꼭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입장을 잘 변호해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문 법조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상담해준 방향대로라면 피의자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반성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았거나 스스로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고 쓴 경우라면 상관이 없다.

문제는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거나 사건 자체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반성문을 적어 내려가면 실수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법률적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된 이후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한편 경찰이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피의자 방어를 위한 것도 있지만 편의적인 측면도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때 반성문이 첨부되어 검사가 처분을 내릴 때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할 수 있음을 이유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반성문이 아예 효과가 없다는 말 또한 틀린 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따로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내지 않으면 검사가 피의자의 반성 유무를 알 길이 없다. 검사 역시 ‘1차 처분’이라고 불리는 기소권 등 강력한 처분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든 피의자가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정확한 혐의 사실을 정리하고 재발방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