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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원희룡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원희룡에 벌금 150만원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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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인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원희룡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간담회 축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면서 "이번 계기로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월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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