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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보복운전 처벌 “쌍방 보복에 대해”
[한강T-지식IN] 보복운전 처벌 “쌍방 보복에 대해”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1.2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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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제가 보복운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저쪽에서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급브레이크를 몇 번이나 밟고 지그재그로 옮기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신고를 당해서 지금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일방인 때보다 쌍방인 때가 훨씬 더 많다. 한 쪽이 먼저 시작하고, 이에 앙갚음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였던 사람이 재차 보복을 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할 때에는 물론 자신이 보복운전을 했던 부분은 쏙 빼고 당했던 부분만 강조해 신고를 하게 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런 까닭에 신고를 당한 보복운전자는 상대방보다 보복운전 행위의 횟수가 적었고,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신고 내용에는 대부분 빠져 있다. 그래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신고를 미리 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자료를 확보를 한 상태이지만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할 만한 증거자료가 이미 사라졌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말’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이런 일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자인 보복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가해자인 보고운전자의 가해 피해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결국 증거가 있는 쪽이 이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상대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보복운전을 당했고, 더 심하게 당했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앙갚음으로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에 위법성 조각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하여 위법성이 소멸되어 합법적 행위로 변화시키는 사유를 말한다. 정당방위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결과적으로 “저 운전자가 더 심했어요”라고 해봐야 자신이 보복운전을 한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보복운전을 한 이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땅을 치고 상대방에 대한 욕을 하기보다는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보복운전을 반성하고, 보복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면허취소 등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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