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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 귀가하던 10대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중형
‘처지 비관’ 귀가하던 10대 여중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22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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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노상에서 10대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경우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 38분께 대구시 동구 한 노상에서 아무 이유없이 귀가하던 B(16)양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점 여주인을 무참히 살해해 10년을 복역한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와 친아들의 병원비를 대주지 못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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