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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9.13%
정부,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9.13%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2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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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가 부동산 5.86% 수준... 복지수급 영향도 최소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3% 상승된다고 밝혔다. 중ㆍ저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균 5.85% 수준으로 현실화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 공시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이 밝힌 부동산 가격 현실화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엄격한 시세 분석 △고가 부동산 시세 반영 속도 높일 것 △서민과 중산층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등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13% 수준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중저가 부동산의 경우 5.86%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9.13% 수준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중저가 부동산의 경우 5.86%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 표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복지 행정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부산 민락동 A 아파트의 시세는 7억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의 시세는 16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두 주택의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냈다.

김 장관은 “시세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이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로 집계됐다”며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 장관은 “2018년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에 실거래가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용산 한남동의 실거래가 34억원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불과해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고 예시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도 이를 제대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현실화율과 형평성이 악화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환산 시 대략 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세 상승분 위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이번에 발표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 평균 9.13%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복지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작년 11월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지 프로그램별로 수급 기준, 필요 예산 등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하게, 과세는 공정하게’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정의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시장의 질서 확립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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