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낮에 내연녀를 알몸상태로 길에 세워두는 등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7년 8월19일 오전 10시19분께 제주서 한경면 청수리의 한 목장 앞에서 내연녀인 A씨를 알몸으로 차 밖으로 끌어 내린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목장으로 데려가 "여기가 뱀 농장이다. 뱀 소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6월에는 밤시간에 피해자를 제주시 관음사 인근의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 "여기서 옷을 벗고 아침까지 있어 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폭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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