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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4개월 만에 351건 접수
성동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4개월 만에 351건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2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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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폐지를 모아 생활하는 경증치매가 있는 79세의 정순수씨(가명)

젊은 시절 식당 등을 운영하며 어렵게 지내지 않을 정도의 재산은 모았으나 경증치매를 앓는 동안 동거하는 자녀(46세)와 관계가 점점 나빠졌다.

자녀는 수시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추운 날씨에 벌벌 떨었고, 식사도 제때 못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자녀는 이사를 가면서 어머니를 방치해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하게 됐다.

성동구와 성동경찰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
성동구와 성동경찰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체결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해 9월28일 성동경찰서와 손을 잡고 운영을 시작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다.

센터는 112신고 중 가정폭력, 노인·아동학대, 방임 등일 경우 대상자에게 동의를 얻어 경찰과 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를 파견해 신속한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신고접수 즉시 집중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고 경찰, 구 복지부서, 관할 동주민센터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성동가정상담센터, 성동구치매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성동지사, 한국피해자보호지원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긴급 통합사례회의 개최, 사례관리 방향을 정하고 기관별 역할을 정하고 문제해결에 돌입했다.

통합사례회의 결과 관계회복 전까지 대상자는 자녀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노인보호시설를 권하였으나, 본인의 거부로 차선책으로 자녀 집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해 드렸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돌보는 이 없는 상태에 연로하신 대상자의 건강이 문제가 되어 경기도 소재 요양원에 2019년 1월에 입소하게 됐다.

해당과정에는 서울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시설 급여 인정 등급, 자녀와 대상자가 원하는 요양원 탐방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조가 있었다. 차선책이기는 하나 현재의 생활에 대상자와 그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다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모형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모형

이처럼 성동구 위기가구통합지원센터가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한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구와 경찰, 민간복지서비스기관 간의 상호협력으로 사각지대 주민의 발굴 경로가 다양해지고 전담직원의 배치로 맞춤형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진행돼 한층 진보된 정책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이같은 학대의 고통을 받고 있는 총 351건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14건은 고난도 집중사례관리대상자로 집중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337건은 일반·단순 사례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동주민센터 또는 센터 단독으로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선7기 비전인 ‘스마트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포용적 복지 실현방안을 찾고 있다.”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가정폭력과 노인·아동 학대의 위기가정을 선제적으로 돌보고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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