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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앞두고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훼손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상견례 앞두고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훼손한 2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2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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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해 및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삶을 잃었고 범행사실이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인할만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사전 범행도구를 준비하거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고 도주를 고려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적 살인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7분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이모(23·여)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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