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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정훈 강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구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2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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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 구청장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만큼 결심 공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상대측 후보자에게 고발당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300만원, 자원봉사자 B씨에게 200만원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300만원 추징금, B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 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부분은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었으며 A씨와 B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도 선거 관련 업무와 관련 없는 정당한 용역 대가였다는 주장이다.

한편 선출직인 이 구청장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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