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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년6개월 선고.. '성폭행 혐의 별개'
‘선수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년6개월 선고.. '성폭행 혐의 별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1.3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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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38)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성폭행 혐의 부분은 제외됐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1심의 10개월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처럼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들의 인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량을 늘렸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 심 선수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중이던 지난달 17일 심 선수는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와 나중에 심 선수가 추가로 고소한 성폭행 혐의를 별개 공소사실로 보고, 조 전 코치를 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은 성폭행 혐의와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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