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심석희(22)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38)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코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성폭행 혐의 부분은 제외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1심의 10개월 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처럼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들의 인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형량을 늘렸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 중 심 선수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중이던 지난달 17일 심 선수는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개월 전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폭행 혐의와 나중에 심 선수가 추가로 고소한 성폭행 혐의를 별개 공소사실로 보고, 조 전 코치를 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재판은 성폭행 혐의와는 별건으로 진행된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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