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직접 성매매에 가담한 트랜스젠더 태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B씨는 2017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태국인 트랜스젠더 16명을 한국인 알선업자에게 소개해준 뒤 1인당 월 100만원씩 소개료를 받고 또 자신도 직접 성매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영업 기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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