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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간 대출만기 도래시 7일로 자동연장..연체이자 無”
“설 연휴 간 대출만기 도래시 7일로 자동연장..연체이자 無”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9.02.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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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이 있을 경우에는 7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설 연휴 금융거래 Q&A’에 따르면 2~6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7일로 자동 연장되며, 이날 상환시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아울러 이자납입일이 2~6일 사이인 고객도 7일로 자동 연장된다.

또 같은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7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으며, 2~6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건은 7일에 출금 처리된다.

이외에도 1~6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 역시 7일 이후 가능하며, 2~6일 중 상환이 예정된 ELS·DLS의 상환금액도 7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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