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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쟁송과 기관통보”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쟁송과 기관통보”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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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기관 통보를 받게 된다. 다만 필자가 몇 달 전에 올린 기고글에서 설명했듯 공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통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관 통보가 되는 근거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이다. 해당 조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의 관계 규정을 근거로 기관에 통보가 된다. 확실히 말해두지만 법치주의에 따라 이 근거 규정 외에 기관 통보가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며, 이 근거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보가 가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기관 통보를 한 사람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와 관련해 필자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 기관에 통보가 갈까 너무 두려워서 잠도 못 잔다”는 공무원 직위를 갖고 있는 의뢰인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가 많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해서 기관통보가 가는 경우는 전혀 없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정확하다.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근거 규정 없이 기관 통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통보의 의무 기관은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이다. 전부 수사기관 내지 준수사기관에 해당이 된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하라는 것이지 헌법상 고유 권리인 소송권(소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이유로써, 심판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더러 통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즉, 쟁송을 진행하던 안 하던 그것과 관계없이 ‘수사’를 받은 사실로서 기관에 통보가 간다는 것이다. 수사와 쟁송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에도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했다고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통보가 가는 일은 전혀 없다. 더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처분은 자신이 어떤 직업이나 직위에 있던 그것과 관계없이 ‘일반 운전자’로 청구를 하는 것이다. 운전자 신분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지, 소청 심사청구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쟁송을 청구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대 앞에서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저 ‘한 명의 운전자’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든, 공무원이 아니든 쟁송을 진행했다고 해서 기관이나 기업에 통보가 되는 일은 절대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 법조인들은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애매한 말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안은 ‘절대’라는 개념이 맞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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