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12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지게 됐다.

12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세 사람의 혐의가 서로 겹치고,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만큼 최종 선고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심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두고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전원합의체에서 삼성이 건넨 말 3마리의 소유권과 구체적인 뇌물액수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은 삼성이 정유라(23)씨 승마지원 일환으로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이 정씨에게 말을 빌려주긴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에서 또다시 뒤집어졌다.

말 세마리 소유권 및 뇌물성을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관 13명의 합의를 통해 결론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심리 기일을 진행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