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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 사기’ 주수도, 옥중서도 사기행각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주수도, 옥중서도 사기행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1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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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또다시 1100원대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주 전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사 김모(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업체 이사 및 실무진 등 관여자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주씨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불리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러나 주씨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1300여명으로부터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주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H업체 자금 1억3000만여원을 JU그룹 관련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H업체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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