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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샵서 강아지 던진 여성 경찰 수사.. 국민청원까지 등장
애견샵서 강아지 던진 여성 경찰 수사.. 국민청원까지 등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1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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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대변을 먹는 행동)을 보인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아지를 집어던져 결국 숨지게 만든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강릉시 옥천동의 한 애견 분양가게 업주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출처 = 페이스북
출처 = 페이스북

경찰은 조만간 분양가게 업주 오모(49)씨에게 생후 3개월 정도 된 반려견 몰티즈(말티즈)를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이모(여. 20대 후반 추정)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쯤 이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분양받은 몰티즈가 대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형이나 바이러스성 홍역이나 장염일 경우에만 분양 후 10일 이내에 교환·치료·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식분증은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오씨는 규정을 근거로 며칠 더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후 격분해 강아지를 집어던졌다.

생후 3개월 된 해당 몰티즈는 이후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졌다. 수의사 진단결과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다.

또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릉 배설물 말티즈 학대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일을 하다 쉬는 도중에 정말이지 처참하고 속상한 기사를 보게 됐다”며 “이건 범죄이다. 법을 강화시켜 강력 처벌 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2만3439명이 동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씨는 업주 오씨에게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서로 좋을 땐 좋았던 관계 아니였습니까. 제가 말실수 한 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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