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을 6년을 선고했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윤창호 씨 친구들 역시 1심 선고 소식에 법원에 대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가해 운전자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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