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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유족 측 "아쉬운 형량"
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유족 측 "아쉬운 형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1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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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을 6년을 선고했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을 6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을 6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김 판사는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을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창호 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윤창호 씨 친구들 역시 1심 선고 소식에 법원에 대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가해 운전자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박 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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