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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논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황제 보석 논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1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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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징역 3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6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금을 사후적으로 변제했다고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이같은 고질적인 재벌 개입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횡령, 배임은 여전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해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저가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고 조세포탈 혐의 또한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그 결과 이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심리 잘못이 있다고 판단, 또 다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재파기환송심 도중 그동안의 음주와 흡연 사실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12월 14일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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